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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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이유가 합당하고 주거침입이 성립되어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웃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워 냄새가 저희집으로 올라와 자제시켜달라 매니저한테 몇달에 걸쳐 얘기를 하였지만 아직도 종종 담배를 집안에서 피워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집 베란다에는 벌집이 생겼는데 pest control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몇달째 제거가되고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도 계약파기 이유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얼마 전 아파트내에 전기 패널 커버교체로 인해 전기가 없을 것이라는 no power notice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notice에는 거주공간 안에 들어와서 작업한다는 내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만 안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출근 한 후 집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집 문을 따고 들어와 집 안에 있는 electrical panel cover를 교체하고 갔습니다.
위의 상황으로 봤을때 아파트쪽에서 계약파기를 안해 줄 시 주거침입으로 소송제기가 가능하고 계약파기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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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런 경우는 계약 파기를 할수 있다고 할수 있는것은 없고 각 케이스마다 상황에 따라 판사가 결정을 하게 될것입니다. 거주 환경을 조용 하고 편하게 해 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파기 할수 있는 권한이 있을것이고, 상대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는 일단 이사를 나오신후 상대가 크레임을 할경우 대응을 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될것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 두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