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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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년간 윗집의 creaking & stomping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Tenants 에게 주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나아지지 않아서 Owner에게 floor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Owner 가 이전에 바닥 공사할때 HOA approve 받지도 않았고 licensed worker가 하지 않은 violation of the CC&Rs 입니다. HOA에 여러번 리포트 하였고 결국 Owner가 floor 고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licensed worker 찾기가 어렵다며 계속 공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소음은 계속 나고 있고 Tenants가 계속 리포트하면 뭔가 하겠다며 threatening text 도 받았습니다.
제 경우,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 를 받아서 Owner가 floor 바로 고치고 Tenants도 replace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요.
1년동안 매일 겪고있는 noise torture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바쁘신 시간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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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할것입니다.
가능 하면 소음 측증을 하는 사람을 불러서 나중에 크레임을 하기 위한 준비로 소음을 측정을 해 놓는것도 필요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