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계약문제

2019.06.24 01:38 조회 수 406
분류 민법 

안녕하세요 .

저는 Anchorage,AK에서 4년여간 Smoke Shop을 운영하다 계약만료로 9월 16일 공사중인 건물을 $30,000 공사대금 이미 지급 완료 했다는 임대인의 말에 의해 5년 계약 5년 옵션을 내용으로 first month $1,500. 10 days(9월20일~9월30일) $500. deposit $1,500 체크로 지불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7일 $9,000.(2018년 9월 20일~2019 6월 20일)과  NOTICE TO QUIT termination of tenancy for non-payment of rent의 내용으로 자기건물 문에 붙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건물주가 그 업무상의 의무에 위배하고 재산상이익을 취함과  저에게 $300,000.가량의 손해을 주었습니다.

  1. Tobacco License 재신청 하기위해 수차례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변호사 부재와 바쁘다는 이유로 현재 6월 24일까지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이로인해 tobacco company와의 contract 해지로 재산상 $120,000'( cigaret carton 130s, single pack 570s, chew tobacco $4,800, cigar $2,800. bags tobacco $3,400.)

  2. Key를 임차인인에게 주지않고 제3자가 습득하게함으로서 임차인에게 가한 재산상의손괴 $50,000.

  3. 전기 배선과 전화선 배선 설치비 $7,800.

  4. 이사비용 $1,7800.

  5. 리모델링 재료 $1,800.

  6. 계약이 성립되지않은 상태에서 2018년 지진으로 인해 건물 피해를 건물주의 요구로 복구비 $1,200.

  7. 9개월간 전기세 인터넷 $3,800.

  8. $3,500.     


부탁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요.

집도 렌트비 밀려서 지인집에서 3개월 지내다가 차에서 생활한지  두달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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