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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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하우스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만기는 8월인데 집주인이 만기되면 더이상 연장을 안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물론 집주인도 사정이 있겠지요.. 하지만 다른시기면 그냥 집도 알아보고 하면될 일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집보러 다니기도 이삿짐센터를 불러서 이사하는것도 제게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이되서요. 젤 큰문제는 남편이 한국으로 출장중에 코로나로인해 현재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이와 거주중에 있고요..8월이 되면 좀더 나아지길 기다리며 이사준비를 할려했지만 오늘 엘에이도 다시 스테이홈 연장이 되어서요. 랜로드는 엘에이에 거주하고 있고 저는 오렌지카운티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8월 만기에도 이사를 못나가겠다고 하고 코로나가 잠잠해질때 나간다고 하면 렌로드가 제게 이빅션을 할수 있는 상황인지요?.. 현재 렌트비는 꼬박꼬박 내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예정이고요...
제게 가장 좋은 방법은 렌로드가 1년 연장해주거나 코로나가 잠잠해질때 이사하는 조건을 주는건데 8월에 무조건 나가라고 할것 같아요... 제게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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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적어 드립니다.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것은 집 주인과 잘 합의를 해 보시는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건물주가 퇴거를 시킬려고 하면, 일단 법원에 솟장을 접수 한후, 판사의 명령을 받아서 세리프가 나가라고 서면으로 통보를 한후, 5 일 후에는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코빗19 문제로 법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특히 퇴거소송은, 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급한대로 몇달은 계속 계실수 있지만, 건물주가 법원으로 부터 판결문을 받아서 세리프가 서면으로 이사를 가라고 통보를 하면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