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년간 윗집의 creaking & stomping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Tenants 에게 주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나아지지 않아서 Owner에게 floor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Owner 가 이전에 바닥 공사할때 HOA approve 받지도 않았고 licensed worker가 하지 않은 violation of the CC&Rs 입니다. HOA에 여러번 리포트 하였고 결국 Owner가 floor 고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licensed worker 찾기가 어렵다며 계속 공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소음은 계속 나고 있고 Tenants가 계속 리포트하면 뭔가 하겠다며 threatening text 도 받았습니다.
제 경우,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 를 받아서 Owner가 floor 바로 고치고 Tenants도 replace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요.
1년동안 매일 겪고있는 noise torture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바쁘신 시간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499 | 부동산법 | 렌트 컨트롤 대상 아파트가 아니라면.. [1] | Ashley | 703 |
498 | 소송 | 차량 리스 리턴 관련 LATE FEE [1] | woong2kko | 689 |
497 | 소송 | 송금 사기 [1] | 회원 | 681 |
496 | 상법 | 조언을 구합니다. [1] | rax | 677 |
495 | 상법 | 안녕하세요. | 미주 | 651 |
494 | 기타 | 폭행당했을시 [1] | skdus | 646 |
493 | 상법 | 창고사무실 서브리스 계약건 [1] | WATERWATER | 640 |
492 | 상법 | 레스토랑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1] | Tyler | 638 |
491 | 부동산법 | Move out issue [1] | dannyk | 633 |
490 | 상법 | 직원 워컴 클레임과 관련하여 [1] | lulu | 627 |
489 | 부동산법 | 전에 살던 집 주인으로부터 수 를 당하였습니다 [1] | JustinKim | 627 |
488 | 기타 | 토렌트 다운 [1] | yleemiki | 623 |
487 | 상법 | 한국에 있는 채무자에게 소장 전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신연선 | 622 |
486 | 상법 | 서브리스 [1] | danny | 603 |
485 | 상법 | 운전면허증 정지 [1] | 그레이스 | 597 |
484 | 소송 | 자동차 개인 거래 후 차 고장 [1] | Alice | 595 |
483 | 소송 |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샜을 때 보상 [1] | skylover35 | 590 |
482 | 상법 | 유학원통해 연수갔다가 베드버그 피해입었는데 1년됐다고 해줄수없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1] | 유진김 | 588 |
481 | 부동산법 | 아파트에 쥐가 나와요 [1] | 아이린 | 587 |
480 | 부동산법 | Office building Lease Renewal [1] | realeastatepro | 587 |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할것입니다.
가능 하면 소음 측증을 하는 사람을 불러서 나중에 크레임을 하기 위한 준비로 소음을 측정을 해 놓는것도 필요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