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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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 소송장을 보내 왔습니다.
내용은 오버타임과 휴삭시간 점삼시간등을 주지 않고 부당해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버타임은 1년 10개월간 10시간정도였고 10분씩 2번의 휴식시간과 점심시간 다 쉬었습니다 .그만둔 이유도 월급을 올려 주지 않는다고 스스로 그만둔것아구요
근데 저희가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한 상태이다보니 불리하다고 해서 노동법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합의 이후에 EDD 등 현금으로 임금이 지급된 일로 인한 다른고소가 가능하다고 하고 현재 다른 직원도 소송을 해올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재산을 보호할수 있는 방법이 았을까 해서요. 명의는 제것인데 사실 부모님이 운영중이신 가게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10만불정도의 모빌 홈, 남편명의 소액주식,공동명의 은행 구좌와 남편 명의의 회사 구좌에도 현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중이고 소송장이 온 비지니스는 엘에이에 있습니다 .
어떻해 하면 이런것들을 지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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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패소를 할경우 재산을 지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이런 준비를 하셨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합의가 충분히 가능 할것이지만, 소송을 받은후에 본인 재산을 옮겨 놓는다면 재산 도피로 간주가 되어 오히려 문제가 크게 될수가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합의를 잘 이끌어 보는게 좋겠습니다.
상대로써는 캘리포니아 에서 판결문을 받고 집행을 할려면 워싱턴 주에 가서 판결문을 워싱턴 판결문으로 바뀌어야 하는 번거러움도 있고 하니, 왠만 하면 합의를 할려고 할것이고, EDD 고발 등을 하지 않도록 합의서에 더 이상의 아무런 고발이나 크레임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어서 진행 하셔야 합니다.
솟장을 받으셨으면, 소송이 연방 법원 (21 일 내) 인지 주 법원 (30 일 내) 인지를 확인 하셔서 빨리 적절한 대응 또는 합의를 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