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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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우스 1년 리스 계약을 하여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에 렌트 받으로 가니 문에 빠여디파트면트 에서 노티스가 부터있서습니다.
그것이 마약을 만들다 잡여간것이였습니다.
카운티 에 벌금과 특수라이선스 가진분에게 청소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렌트 기간도 남아고.
계약한분은 집도있고 크레딕도 좋고 월페이도 $8000 정도여습니다.
집에서 만들다 잡여 간사람은 딴사람이름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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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계약서를 보시면 불법 행위를 할경우 리스를 파기 하실수있읍니다.
변호사를 통해 리스를 법 적인 절차를 밟아 리스를 파기 하시고
입주자 를 상대로 남은 리스 기간과 여러 비용을 소송을 해서 청구 하실수 있읍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대가 재산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소송 비용만 낭비 하실수 있을수
있다는것을 염두에 두셔야 하겠읍니다.
가까운 곳에 계신 변호사님을 찾아가 직접 면담을 하시면서 자세한 말씀을 들으시는게
좋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