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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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고 오늘 저희집 화장지를 사용중 화장지 몇겹뒤에 검은물체가 보여 화장지를 풀어서 보니 죽은 파리가 붙어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과 얘기하다 소송을 해야한다 하여 이런것도 소송이 가능한건지 아님 그냥 서비스센터에 리뷰만 남기고 말아야하는건지 궁금하여 남기게 되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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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에서 파리가 나와서 놀라신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문제는 본인이 청구 하실수 있는 손해 배상 액수가 미미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