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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인인데요 미국에 관광비자로 왔는데
저번주 금요일 새벽에
룸쉐어 하는 곳 거실에서 한인여성 두 명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한 명은 시민권자 아니면 최소 영주권자로, 나머지 한 명은 관광비자입니다.
당연히 cctv없구요,,,,현장 증인도 없구요,,,나중에 다 끝난다음에 집주인이 오긴 왔는데
보지도 못했을뿐더러 저를 폭행한 2명 말만 믿고 ,,경찰에 신고하지말라네요,,
당연히 그들은 불리 하니깐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불행중 다행으로 제가 대화내용부터 제가 맞는 소리까지 녹음이 되있더군요..
하지만 그들이 저를 먼저 때쳤는데 그것도 거짓말하는 상태기에,,,,
두 명 중 영주권자는 특히나 제 머리를 발로 여러번 밟았습니다.머리를 때린 이유는
맞아도 티가 안 나는 부위라하더군요,,
토요일날 굿사마리탄. 응급실 가서 간단한 검사와 x ray찍어뒀구요,,다행히도
뼈에 문제는 없구요,,목이 뒤로 젖히지 않아서 보조기가 같은걸 끼고이고
다만 다리 무릎에 멍이 조금씩들었고,, 비싸다기에 아직 머리 뇌 ct촬영은
응급실에서 못했습니다.빨간날이라,,,제 몸이 다부진지,아님 머리를 주로 맞아선지
보기에는 별로 다친것같지 않아요,,온몸이 아픈데,
이미 의사 선생님이 응급실로 경찰 불러서 리포트는 이미 작성한 상태인데
곧 한 명은 한국으로 들어갈거고,,두 명 다 거짓말 하고 책임을 미루는 상태에요.
최소 병원비,,치료비,,검사비 받고싶고 진실한 사과받고싶은데
,,얘네는 인정하지 않아서 고소하면 제가 레코딩한걸로 충분히 증거 삼고
처벌할수있을까요?..제가 이길 확률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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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한것을 증거로 쓰실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들고, 형사 처분은 검사 실에서 결정 할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병원비, 손해 배상등은 민사로 처리를 하셔야 하기 떄문에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신후 변호사를 통해 병원비, 손해 배상비 등을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