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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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스쿠터를 사려고 스쿠터비용 19100불과 운송비 1200불을 입금했습니다.
스쿠터는 해외 유명 샵에서 위탁판매 중이었으며 저는 샵을 통하지 않고 판매자( 위탁판매를 맡긴) 사람과 거래를 하였구요.
판매자는 여러대를 위탁판매하고 있었고 샵 오너와 연락한 결과 샵 오너와도 친분이 있었기에 큰 돈이라 조금 걱정됐지만 송금했습니다.
송금하고나니 연락이 좀 뜸했지만 배송중이라하였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뜬금포로 자기가 지금 스캐머에 당한거 같다고 제가 지금까지 연락하고 돈 보낸, 돈 받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랍니다.
분명 같은 메일주소입니다. 그랬더니 제 아이디와 비슷한 아이디가 보낸 메일을 몇개 보여주더니 너도 사칭당했다고, 나는 해킹당했고. 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그리고 송금 받은 계좌도 판매자 명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였는데 왜 그 사람으로 받냐니 지금 회계감사 중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만, 이제와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런 메일을 본 적도 없다고 하네요.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따로 계약서는 없으며 모든 것은 메일로 얘기했습니다. 메일 자료는 다 있구요.
지금 판매자가 열심히 자기는 해킹당했다고 열연을 하는 중인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여러곳 있습니다. 가령 저한테 자기가 메일보낸 것 중에 이상한 부분 없었냐고 먼저 묻거나 제가 보낸 메일을 스캐머가 받아서 자기는 받은게 없다 그냥 기다렸다고 하더니 메일 저한테 보낼 때 스캐머라는 놈이 보낸 메일내용을 포함시켜 보냈다던지..
이런 부분도 고소나 뭐 그런게 가능할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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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해외에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어려울것 같습니다. 돈을 크레딧 카드로 보낸것이 아니라면 돈을 돌려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Federal Trade Commission 에 고발을 해 보시는것이 한 방법이긴 하지만,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는 불 확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