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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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옆집과 한쪽벽이 붙은 타운에 삽니다.
옆집의 물이 새서 저희집에 데미지가 입은 상황입니다.
옆집은 테넨트가 살고 있는데 물이 조금씩 새는것을 방치하였고 점점 커져서 우리집으로까지 넘어온 상태입니다.
주인에게 연락하니 처음부터 너희집에서 샌거 아니냐며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더니 조용히 자기집 새는것만 수리를 했고 그걸 저희가 알고 보험 인포를 요구하니 자기네보험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보험으로 클레임 했으나 디나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처음에 물이새고 플러머가 메인 벨브를 셧다운 하라고 하고 몇일후에 공사를 했는데 그사이에 테넨트가 물을 틀어 사용해서 repeat 된 water damage 가 있으므로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 보험으로 안되서 주인에게 우리 피해 보상요구를 텍스트로 보냈으나 아무 응답이 없는 상태인데요....
소송을 하자니 변호사비가 걱정되서 할수도 없을것 같고 (민사 소송은 이기고 지고를 떠나 각자 변호사비 부담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몇천불 손해를 보더라도 스물 클레임을 해야하는건지 고민중입니다.
보상액이 만불은 넘고 이만불은 안되는 케이스라 어찌해야할지륵 모르겠습니다.
속은 타들어가고 집은 엉망에 생활이 안되는데 변호사는 어찌 알아봐야하는지도 모르겠고 변호사비가 보상액보다 더 커질까봐 그것도 모르겠고...
주인에게 할수잇는 액션이 돈달라고 하는것 밖에 없는지...무응답인 곳에 그냥 혼자 떠드는것밖에..
가만히 있다가 피해를 보고도 나쁜 옆집주인땜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집은 Payoff 된집인데 돈이 있는데도 무응답임 상태이고...
이런거 해주시는 변호사는 안계신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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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상대도 마찬가지 일것이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하면 상대도 변호사 비용 떄문에 빨리 해결을 할려고 할것 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상대가 잘못이라는것이 확실 할경에만 가능 하겠지요.
변호사 비용떄문에 걱정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 해서라도 소액 재판으로 보상을 받으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