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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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을 사려는데, 현주인이 테넌트를 내보려고 eviction start를 햇다고 합니다.
escrow가 끝난후에도 전주인(현주인)이 현재 case를 끝내고 현 테넌트를 내 보낼수 잇나요?
아니면 제가 새 주인이 되니까 제가 케이스를 transfer로 받아서 제가 끝내고
테넌트르 제가 eviction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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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하면 에스크로가 끝이 나기전에 테넌트를 내 보낸것을 확인 하고 에스크로를 끝내는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 퇴거 절차가 적어도 2 -3 개월 시간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시간 테넌트를 내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위험 부담은 구매자가 떠 안게 되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많다고 보입니다.
때문에, 부득히 에스크로를 테넌트가 나가기 전에 끝을 내야 한다면, 매매 자에게 테넌트를 내 보내면서 생기는 모든 비용과 변호사 비, 또한 본인이 테넌트가 있는한 본인 이 집을 못쓰게 되는 비용 내지는 은행에 지불 해야 하는 페이먼트 전체를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이런 손해 배상을 확실히 받을수 있는 경우에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