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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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불을 레스토랑 사업에 투자를 했으며 조건은 3% Monthly gross를 매달 받는것 과 투자금 $50,000 을 투자자가 원할때 3개월동안 나누어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계약서에 쓰여 있으며
현재레스토랑 오너는 투자금상환의도를 투자자가 알렸음에도 답이 없으며 레스토랑은 꾸준한 인컴을 만들고있습니다.
투자금상환날짜일이 다가오는데 만약 투자금상환을 하지않는다면 소송을 할때 이길 수 있는 확률과 재판에서 이기면
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소송하기위해 변호사님을 고용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 그리고 그비용은 소송후에 납부가 가능한지 등등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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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투자 조건을 보면, 투자를 한것인지, 돈을 빌려 주신것인지 분명 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하신 조건으로 "투자" 를 하시는데, 나중에 분쟁시, 투자 인지 돈을 빌려 준것인지 를 놓고, 쌍방이 자기가 유리 한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투자 와 돈을 빌려준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는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쩉든, 돈을 못 받으셨고, 아직 비지네스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 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진행 할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 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서면으로 돈과 미 지불 되고 있는 액수 전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을 할수는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처음 "투자" 를 하실떄, 쌍방이 어떤 계약서가 있었어야 하고, 분쟁시 패소 한 쪾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하는 조항이 있으셔야 상대로 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으실수 있고, 소송을 진행 하는데 부담이 적을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분쟁의 액수 보다 더 많이 들어 갈수 있습니다.
소송인 재판까지 보통 일년 이상 걸릴것이지만, 합의가 된다면, 일찍 끝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전에 상대에게 소송를 할것이고, 변호사 비용이 많이들것이니, 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하는것이 좋곘습니다. 비용은 소송이 언제 해결이 날것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라고 미리 말씀 드릴수는 없다는점 이해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