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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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2월1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지 일주일만에 회사가 없어진다는 통보를 받고 다른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연락을 했고 다음 세입자를 찾았습니다.저희는 세입자 찾는거에 대해 최대한 협조했습니다 집을 보러온다고 연락이 오면 항상 청소하고 소개도 잘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없이 안오는 사람도 5번은 된것같습니다
그시간엔 청소하고 나가지못하고 기다리다가 허무하게 시간이 지나갔죠. 오지않았다고 하면 그때서야 부동산쪽에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보러온사람은 많았고 코로나때문에 마스크끼면서도 보여줬습니다.5월10일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렌트비 3400인데 둘어올사람이 3100을 원한다고..나머지 300불을 계약기간까지 대신 내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저희는 재택근무가 길어져 급하지 않았고 300불을 못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니네 회사에서 이사비용주지 않냐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린 왜 그돈을 이야기하냐. 이사비용받지만 적다.모자르다 우린 못낸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일후 들어올사람 구했으니 5/25일에 나가라더군요 알았다고하고 다른주에 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집 체크를 하겠다며 오늘 5/21에 찾아왔습니다 . 와서는 3100불에 들어오기로 했고 나머지 300불을 내라고 합니다 커미션비도 5프로 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세입자를 구하는데 서비스가 안좋았고 답변도 잘 안하고 늦고 집보여쥴때 한번도 오비 않았습니다. 그리고 300불에 대해서 우리가 승낙하지 않았는데 멋대로 진행했습니다. 이에대해 저희가 스몰클레임이나 돈을 적게 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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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열심히 적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만, 주어진 제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글을 읽지 못하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남은 리스 기간을 다 채추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셨다고 한다면, 리스 계약 당사자가 리스 만기 떄 까지 리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새로운 테넌트가 내는 렌트액수가 모자라다면, 리스 당사자가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