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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좋은 취지에서 여러가지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HR팀장이 저의 개인적인 정보를 다른 직원들에게 말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2년전 이혼을 하였습니다.
때는 2018년 연말파티때 제가 이혼한 사실을 알았던 HR팀장이 직원들의 가족및 파트너사 직원들이 와있는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제가 이혼을 했다는 의미를 가지는 말을 하여, 여러 직원분들이 찾아와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과 술을 한잔 하더니, 오늘 신입직원에 저의 이혼소식을 알고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입이 무거워야 하는 HR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정보가 너무 쉽게 타직원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럴경우 회사 HR에 말을 하게 되어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사장님께 말씀들 드려야 하는 방법 뿐이네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사장님께서는 누누히 HR팀장에게 입이 너무 가볍다. 말조심 해라. 라고 쓴소리를 들어왔지만 안고쳐 진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노동법에 의거하여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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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소송을 하실수는 있습니다만, 보통 본인이 변호사 비를 지불 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이런 케이스를 맡아서 소송을 하고 변호사 비를 후불로 지불 할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