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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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에 있던 회사에 있던 사장님께서 저를 고소 할거라는 이야기를 근무하던 분들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인 즉슥 1년 정도 전쯤에 제가 고객과의 계약서를 하나 올렸었습니다. 누구한테 피해를 줄려는것도 아니었고, 진행이 될거라고 미리 예측하고, 제가 대신 서명을 해서 올렸었는데 (허락은 정말 대충 받고 서명을 해서 고객분도 기억이 안나실거에요,) 진행은 되지 않았고, 고객이 돈을 내지도 않았고 나간 물건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자리에 유령계약처럼 계속 있었습니다.
그 회사를 나온진 좀 된 상태인데, 그것을 이유로 소송을 건다고 하네요.
물론, 서명 부분이야 제가 확실히 잘못한게 맞지만, 아무런 이득이나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은상태로 끝났는데, 이게 소송으로 가기도 하나요? 회사에선 변호사 통해 편지도 보냈다는데, 그 회사에 남아있는 제 주소는 아마 예전 살던 곳들이라서 받지도 못하는거 같습니다. 속이 타 밤늦게까지 잠도 못자네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원석 변호사 답변:
등록을 하지 않으셔서 인지 댓글을 달수 없어서 이곳에 댓글을 드립니다.
회사에서 소송은 할수 있지만 회사에서 피해를 본것이 없다면 소송을 해서 본인이 잘못을 했다는것이 인정이 된다고 해도 상대가 재정적인 피해가 없다면 무의미 한 소송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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