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라듸오코리아에서 좋은 정보로 도움을 받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11월 부터 CA 렌트 릴리프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2022년 8월 2차 지급분까지 지원 받았습니다.
지역은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2021년 11월 부터 2022년 8월까지 연체료가 매월 아파트측에 지급되어 아래 링크 사이트 참고자료와 같이 면재 요청을 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거절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나다.
제 같은 경우는 late fee를 돌려 받을수 없는건지요?
https://caanet.org/late-fee-prohibition-will-carry-on-after-covid-eviction-moratorium/#:~:text=1%2C%202021%2C%20many%20things%20will,%2D19%2Drelated%20financial%20distress
They confirmed that per CA state laws, we were allowed to start posting late fees as of June 2021; however, the company did not begin posting late fees until October 2021. As such, we will not be waiving the late fees accrued.
Additionally, they mentioned that the letter you provided only applied to LA county as their protections regarding COVID differ."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588 | 부동산법 | HOA와 문제 | mrpinch | 2 |
587 | 상법 | 안녕하세요 층간 불화가 있습니다 [1] | Leesang0421 | 5 |
586 | 민법 | 문의합니다. | 샤토도작 | 16 |
585 | 상법 | 집주인의 협박 [1] | latterey | 32 |
584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입주 전 임대 계약 파기 패널티 관련 문의입니다. [1] | ncalming | 34 |
583 | 상법 | 베가스코리아호스트에게환전사기당했습니다. [1] | 최마루 | 34 |
582 | 기타 | Lease agreement [1] | 민지맘 | 34 |
581 | 부동산법 | Apartment Unit 소음으로 인해서 Lease 를 Break 하고 싶은데 Landlord 가 못 해주겠답니다. [1] | tchung0527 | 52 |
580 | 부동산법 | 입주 전 렌트 취소 [1] | jep | 54 |
579 | 기타 | 소액 받으려 찾아갔다가 [1] | 단도리 | 60 |
578 | 기타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 xglitchx | 69 |
577 | 부동산법 | 부동산 워런티 문제 | monky | 75 |
576 | 기타 | 온라인컨설팅, 지적재산권 상담부탁드립니다. [1] | JJJ | 80 |
575 | 부동산법 | 부동산 소유권 [1] | AKK | 80 |
574 | 소송 | 자동차 화재 사고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 shinee | 81 |
573 | 기타 | 시험 Cancel [1] | PPPwwe | 81 |
572 | 민법 | 대리운전 사고 [1] | 디박 | 84 |
571 | 민법 | 싸인하지 않은 계약서와 계약금 상환 요구 | swh1212 | 84 |
570 | 상법 | 소송관련 질문입니다. | 오딧쎄이 | 85 |
» | 상법 | 아피트 연체료 면제요청 | Jy | 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