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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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저는 쇼셜 번호가 있고 동업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시작할때 건물주가 저희 두사람 이름을
넣어줄수 있냐고 하니 안되고 어짜피 렌트비를 안내고
문제가 생길시 저한테만 책임을 묻겟다고 결국 제 이름만 들어가고 계약을 했고
회계사통한 비지니스 어카운은 둘다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업계약서도 지분 50:50으로 사인을 한상태이고요
그런데 동업을 그만 하고 싶어서 가게를 팔고 싶은데
본인들은 인수할 능력(돈이라든가 쇼셜 크레딧)이
안되서 인수 할수도 없고 팔자고 하니 싫다고 하고
당연히 저한테 넘기는것도 싫고 본인은 죽어도 이 가게를
해야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지금 리스가 5년계약에 5년 옵션인데 5년이 지날때쯤 재계약할때 제가 그냥 재계약 사인을 안하게 되면 제가 동업하는 사람한테 소송당해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경우가 생기나요? 아니면 사인을 안해도 상관없나요?
(정말 방법이없으면 저도 손해보는쪽으로도 생각합니다)
한가지는 본인이 인수도 못하고 저한테 넘기기도 싫고
하면 50%지분을 제 3자에게 넘기고 전 빠져도 되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경우도 합의가 안된경우 아무것도 할수 없고 망해서 가게를 접지않는이상 같이 계속 해야되나요?
이런경우 동업을 파기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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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파트너에게 동업을 할 의지가 없다고 통보를 하셨기 때문에, 5 년 리스가 끝나시고 파트너에게 지분을 사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아서 파트너 쉽을 하지 않을경우 리스 연장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 상대도 어떻게 할수 있을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만일 비지네스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할수 있는 경우, 즉 자산 가치가 있을경우는 법정의 명령을 받아서 강매를 할수는 있곘습니다만, 비용과 법정 명령을 받는 동안의 관계등을 생각 해 볼때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본인이 판단 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