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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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글 적어봅니다.
아파트에 공동명의로 입주 후 한달안에 공동명의에서 제 이름을 뺄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30일 안으로는 수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에 들어간 다른 분이
불법 채류자라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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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쌍방이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면 상대의 동의 없이는 계약서에서 본인 이름을 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