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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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하고 회사을 상대해서 5년전에 judgement ($ 60K) 받았읍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등기를 못했읍니다.
상대방회사는 close 한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개인을 상대로 등기를 하고 싶읍니다.
개인 information 이 없읍니다.(social no. 집주소등). 판결문에 나와있는 이름이 전부입니다.
등기 가능한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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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집행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할것은 말씀 하신대로 판결문을 등기 하시는것입니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하실수 있고, 만일 상대가 부동산이나 또는 비지네스를 소유 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판결문 집행 하는 조취를 하는것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