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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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부동산법 | 소송 가능한가요? [1] | miki | 203 |
308 | 소송 | 전 집주인과의 법적소송 및 합의 [1] | jeremy | 203 |
307 | 소송 | 아파트 티넌트 문제2 [1] | NUTWOOD628 | 204 |
306 | 부동산법 | 가게인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켈리민 | 206 |
305 | 부동산법 | 아파트 문제 [1] | mk | 206 |
304 | 상법 | 개인주택 랜트 관련 Eviction에 관한 문의 [1] | kjkworld21 | 206 |
303 | 상법 | 안녕하세요.. 도움 좀 요청드립니다. [1] | 돌나무 | 208 |
302 | 상법 | 수금을 못받고 있는경우... [1] | APLUS친구 | 209 |
301 | 상법 | 프랜차이즈 제계약을 위한 상담 급!!! 입니다. [2] | 김서연 | 210 |
300 | 부동산법 | 부동산 관련 문의 [1] | 산해 | 210 |
299 | 상법 | 출발선은 언제나 똑같이... [1] | 마멜류 | 211 |
298 | 민법 | 딜리버리를 시켰는데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1] | ray | 212 |
297 | 부동산법 | 공동 계약자와의 갈등 [1] | eem | 212 |
296 | 부동산법 | 아파트 렌트 [1] | 보라 | 212 |
295 | 부동산법 | 집 주인 쪽 에이전트 에게 독촉 받고 있습니다 [1] | jimmybear | 212 |
294 | 소송 | 아파트 공사관련 claim [1] | 트윗12 | 213 |
293 | 부동산법 | sub rent [1] | soniky | 213 |
292 | 부동산법 | 매매및 퇴거 [1] | songkim499 | 213 |
291 | 상법 | tenant 세입자와 sublease 전차인의 계약 [1] | ajmnov | 213 |
290 | 부동산법 | 새로이사하는 아파트구요. 도대체 이법이 맞는건지 억지인지 여쭈어 봅니다 [1] | Hakilove | 213 |
네, 제가 말씀 드리는 변호사 편지라는 것은 변호사가 나서서 편지를 직접 보험 회사 쪽에 보내서 연락을 하도록 하시고 쳌크도 변호사에게 직접 가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하지만, $3,500.00 을 받을려고 변호사 비용을 또 쓰셔야 하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할것 같기는 하네요.
원 하시면 제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모든것을 잘 고려 해서 도와 드리도록 해 보겠읍니다.
714-634-1234 로 연락 주세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