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
안녕하세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차에 이렇게 법률 상담 게시판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웃에 대해 restraining order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apartment에 살고 말씀 드리는 이웃은 아랫집이고 저는 윗집에 삽니다. 밑집이 자주 밤 늦게까지 소음이 심해서 두번 leasing office에 complaints를 넣었더니, leasing office는 anonymous하게 경고를 줬다고 하나 저희 집을 상대로 harrasment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유닛과 아래층 유닛은 아파트 부지 밖에 인도와 차도와 맞닿아있는데 그 길에서 제가 사는 유닛 베란다가 보입니다.
벌써 삼주도 더 된 날 부터 저희 유닛 베란다에 솔방울과 나무 열매가 날아들었고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 했으나 이 곳에 오래 거주하였기에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솔방울과 나무열매라고 하시면 별거 아닌 일이라 생각 하실 수있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무겁고 딱딱한 솔방울도 있었고 어느 날은 베란다를 넘어 창문을 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창문이 깨질 것 같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또는 여러번 매일 그런일이 반복 되다, 어느 날 밑에 층 주민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저희 집 베란다에 솔방울과 나무열매를 던지는 장면을 목격했고 그 이후로는 security camera를 몇 설치해 그 사람이 저희 집 베란다에 여러번 무언가를 던지는 장면을 여러번 확보 했고 leasing office에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집 베란다에 카메라 설치한 다는 것을 허락 받고 진행 했습니다.
증거를 leasing office에 보냈더니 감사하게도 어제 그 집에 no tolerance notice를 보내 주셨으나 어제 저녁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곧 leasing office와 next step을 상의 하러 다시 만날 예정이고, 지난번에 상의 할 때 한번 더 이런 일이 있다면 30 day 안에 나가라는 노티스를 줄 것이라고 하였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별거 아닌 일로 보일까 걱정스럽지만 아랫집이 개 산책을 나갈 때마다 무언가를 던지는데 개 소리가 날때마다 몸이 굳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설치한 security camera의 위치를 자신들의 카메라로 찍어가더군요. 더 harassment 막기위해 restraining order 를 받고 싶은데 가능 할 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119 | 부동산법 | 아파트 렌트 룸메이트 시츄에이션 [1] | Chris | 520 |
118 | 상법 | 사생활 침해관련 [1] | jsk8464 | 520 |
117 | 상법 | personal check 도난건 [1] | Helen.E | 524 |
116 | 상법 | 캘리포니아 법인세관련 문의 [1] | jyd2081 | 525 |
115 | 소송 | 빌려준 돈 못 받을때 어떤 절차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whistle | 532 |
114 | 소송 | 학원에서 팔이 골절되는 사고 [1] | 늙은용 | 538 |
113 | 민법 | 사무실 CCTV [1] | Boche | 538 |
112 | 민법 | SNS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1] | 준웅 | 542 |
111 | 부동산법 | 렌드로드와 테넌트 간의 문제 [1] | Patifo | 545 |
110 | 민법 | 3 DAY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1] | joy | 548 |
109 | 부동산법 | Laws regarding tenants rights [1] | Kay | 566 |
108 | 상법 | 강제퇴거 [1] | 김희정 | 569 |
107 | 부동산법 | 파킹랏문제 입니다 [1] | 환희야 | 569 |
106 | 부동산법 | 아파트 디포짓관련입니다. [1] | Jimmy91 | 570 |
105 | 소송 | 아파트 매니져가 너무 비합리적으로 합니다 [1] | KiHoonKim | 571 |
104 | 상법 | 스몰클레임 [1] | EK | 572 |
103 | 상법 | 치과매입관련 질문 [1] | triplesdental | 572 |
102 | 상법 | 스몰비지니스 계약건 문의드립니다.. [1] | 밍키엄마 | 581 |
101 | 부동산법 | 렌트비 [1] | Rock | 585 |
100 | 부동산법 | Office building Lease Renewal [1] | realeastatepro | 587 |
안녕 하세요?
이웃을 잘못 만나면 참 생활이 어렵다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restraining order 를 통해서 본인의 아파트에 더 이상 무언을 던지지 못하게 하는것과 다른 모습의 괴롭히는것을 중단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셔서 녹음을 한 테이프와 아파트 오피스에서 보낸 편지를 판사에게 보여 주시면 될것입니다.
요새 코빗 떄문에 법원에 직접 갈수는 없기 때문에 비디오로 법원에 참석을 하는것과 증거물을 적어도 10 - 14 일 전에 법원 날짜 전에 보내야 하는 룰을 잘 알아 보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