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을 구합니다.

rax
2019.11.12 15:31 조회 수 679
분류 상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달전쯤 Ebay를 통해 1500불 상당의 중고물품을 다른 주에 있는 사람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결제되었다는 메일과 함께 제품상태에 대한 재확인 요청메일 받고 확인후 그라운드 배송에 대비하여 확실히 잘 포장하여 바로 보냈습니다. 얼마뒤, 구매자로부터 물품을 잘 받았으나 제품에 작은 데미지가 발견되어 반품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안전하게 다시 같은 방식으로 포장을 하여 보내주면 환불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뒤 리턴 라벨을 보내주었습니다.  Ebay의 구매자보호정책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사실과 관계없이 Item not as described로 케이스를 오픈해버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물품값 전부와 반송비또한 부담을 해야 하기에 그렇게 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뒤 배송트럭기사가 도착해서는 이 박스는 원래 이렇게 자기네 물류창고에 도착했다며 언로드 하는 것을 보니 제가 포장해서 보낸 박스는 다 찢어져있고, 제가 사용한 충분한 포장재는 90%이상 없이 얇은 버블랩으로 두어번 감은채 박스에 담겨서 완전히 파손되어있었습니다. 

제가 보내기전 포장단계부터 증거사진을 단계마다 찍어놨기에 파손된 제품 사진들과 함께 Ebay에 구매자가 제기한 케이스에는 환불처리를 해줄수 없음을 명시하였으나, Ebay는 합당한 설명하나 없이 구매자의 Favor로 케이스를 클로즈해버리고 모든 돈을 구매자에게 환불해버리고 더불어 거래수수료마저 제게 부담시켜버렸습니다.

이에 다시 경찰서 진술서와 함께 어필하였으나 역시 이번에도 몇일간의 조사기간이 필요하다는 말과함께 끝내 이유없이 거부하였습니다. 


제가 뭔가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런지요.  합당한 이유없이 아끼던 물건도 파손되어버리고 시간과 돈은 돈대로 들어가버리고 억울하여 조언을 구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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