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계약서 취소 후 새 계약서

2020.12.23 19:19 조회 수 119
분류 상법 

이 번달 12월에 새 차를 한 대 대출을 받아서 샀습니다.  딜러와의 협상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파이낸스 직원이 내미는 조그만 7인치 테블릿에 조금씩만 보이는 문서들에 사인하는라 미쳐 중요한 금액을 확인하지 못하고 덜컥 사인들을 했다가 집에 와서 계약서 보고는 다음 날 같은 딜러샵에 가서, 다른 파이낸스 직원을 통해 전날의 14일자 계약서를 취소하고 15일자로 계약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 15일자 계약서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을 반영한 계약서입니다. 그리곤, 안도하며 집에 돌아왔는데. 23일에 우편물로 온 파이낸스 회사 통지를 받아보니 14일자 취소된 계약서 금액의 월 페이먼트 였습니다.

즉, 15일자의 새 자동차 구매 계약서가 아닌 14일자의 취소된 계약서 대로의 월 페이먼트 통지서가 날아온 상태에서,


그렇지 않아도 15일자 계약서마저도 원래 그 딜러 샵이 인터넷으로 한 광고 보다 몇 천 불, 딜러와의 협상 금액보다도 천 불이나 더 주고 사게 된 터라 마치 속고 차를 산 기분마저 들고 있었는데, 만약 그 딜러 샵이 새 계약서대로 파이낸스 금액을 바꿔주지 않으면 15일자 계약서 내용 불이행을 근거로, 지금이라도 제 차를 돌려주고 2천불 다운페이먼트와 자동차 세금, 등록세 등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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