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이 번달 12월에 새 차를 한 대 대출을 받아서 샀습니다. 딜러와의 협상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파이낸스 직원이 내미는 조그만 7인치 테블릿에 조금씩만 보이는 문서들에 사인하는라 미쳐 중요한 금액을 확인하지 못하고 덜컥 사인들을 했다가 집에 와서 계약서 보고는 다음 날 같은 딜러샵에 가서, 다른 파이낸스 직원을 통해 전날의 14일자 계약서를 취소하고 15일자로 계약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 15일자 계약서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을 반영한 계약서입니다. 그리곤, 안도하며 집에 돌아왔는데. 23일에 우편물로 온 파이낸스 회사 통지를 받아보니 14일자 취소된 계약서 금액의 월 페이먼트 였습니다.
즉, 15일자의 새 자동차 구매 계약서가 아닌 14일자의 취소된 계약서 대로의 월 페이먼트 통지서가 날아온 상태에서,
그렇지 않아도 15일자 계약서마저도 원래 그 딜러 샵이 인터넷으로 한 광고 보다 몇 천 불, 딜러와의 협상 금액보다도 천 불이나 더 주고 사게 된 터라 마치 속고 차를 산 기분마저 들고 있었는데, 만약 그 딜러 샵이 새 계약서대로 파이낸스 금액을 바꿔주지 않으면 15일자 계약서 내용 불이행을 근거로, 지금이라도 제 차를 돌려주고 2천불 다운페이먼트와 자동차 세금, 등록세 등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425 | 상법 | 건축 중에 옆집 부동산 소유주와 딜을 해야 할 경우 [1] | bionduien | 151 |
424 | 상법 | 아래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1] | bionduien | 171 |
423 | 상법 | 부동산 공동소유주 문제 [1] | TK | 175 |
422 | 상법 | 129번의글 TK입니다. [1] | TK | 319 |
421 | 상법 | 바로 밑에 페스트에 관한 추가 질문.. [1] | June | 190 |
420 | 상법 | 리스 차 리턴 후..생긴 일이.. [1] | hush5 | 435 |
419 | 상법 | 업체 인수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 | BlueSky0078 | 186 |
418 | 상법 | 동업을 그만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뉴요컹 | 879 |
417 | 상법 | 수금을 못받고 있는경우... [1] | APLUS친구 | 203 |
416 | 상법 | 건축사와 엔지니어의 도면 문제. [1] | bionduien | 367 |
415 | 상법 | 유학원통해 연수갔다가 베드버그 피해입었는데 1년됐다고 해줄수없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1] | 유진김 | 592 |
414 | 상법 | 리스양도후 문제 입니다 [1] | Roy | 201 |
413 | 상법 | lline을 걸었는데 답답하네요 [1] | soo | 217 |
412 | 상법 | 파트너쉽 관련 [1] | Andy | 186 |
411 | 상법 | Do I have a case? [1] | angelsunny | 16896 |
410 | 상법 | 머천 크레딧 카드 Charge Back [1] | 데이얼 | 756 |
409 | 상법 | 아파트 바퀴벌레로 인한 계약 파기 [1] | 엘레이공부 | 1247 |
408 | 상법 | 권리금 유효기간 [1] | 유진김 | 191 |
407 | 상법 | Department of Building & Safty issue [1] | misonlee | 199 |
406 | 상법 | 집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 gardentree310 | 755 |
말씀 하신대로 처음 계약을 했고, 문제를 발견한후 새로운 계약서를 쌍방이 같이 작성을 했다면 두 번쨰 계약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서로 볼수 있습니다. 만일 두번째 게약서를 갖고 계신다면 이 계약서를 갖고 딜러에 가서 메니저에게 정정 요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만일 해결이 안될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서면으로 정정 요구를 하시고 차 메니펙쳐에게 직접 연락을 하시고 문제를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