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ruptcy 고소 케이스

Ai
2021.01.04 22:53 조회 수 114
분류 상법 

결혼기간이 8년이 넘었고 3년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당시 전남편과 시어머니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저는 남편이 직장을 가지고 있고 저를 케어 할 수 있을정도로 인컴이 있다고 하였지만 전남편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2-3년후에 진실을 알았고 시어머니는 저의 생활을 전부 케어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전남편은 결혼후 로스쿨을 갔고 결혼 후 7년만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결혼기간동안 남편은 학생이였고 저는 몸이 안좋아 결혼식부터 이혼전까지 부모님의 도움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신용카드도 만드는 상황이 아니여서 어머님 밑으로 카드를 만들어 주었고 카드를 쓸데마다 어머님께 확인을 하고 사용했습니다. 이혼하기 몇개월전 그 시어머니가 회사돈을 횡령했던걸 알았습니다. 적어도 6-7년을 했었고 그 회사와 법정싸움이 있는중에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전남편과 저를 고소를 할려고 했으나 저희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 dismiss가 됐습니다. 그 어머니는 형사입건이되고 파산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혼 후 자립하기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 여파로 직장을 읽고 현재 edd와 medical, food stamp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bankruptcy court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Plaintiff 가 debtor(전시어머니 이름) Defendants가 전남편과 저로 되어있고 저희이름으로 썼던 카드비용을 내라는 편지같았습니다. 1달후에 court로 오라는건데 저는 전시어머니 동의하에 사용했고 사용중 한번도 카드내역서를 받지 않았고 결혼기간동안 카드연체나 카드비용금의 유출경로에 대해서 들은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저는 카드를 만들수 있는 조건도 아니였습니다. 왜냐하면 인컴이 없었기땨문입니다. 현재 제가 전혀 갚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425 상법  건축 중에 옆집 부동산 소유주와 딜을 해야 할 경우 [1] bionduien 151
424 상법  아래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1] bionduien 171
423 상법  부동산 공동소유주 문제 [1] TK 175
422 상법  129번의글 TK입니다. [1] TK 319
421 상법  바로 밑에 페스트에 관한 추가 질문.. [1] June 190
420 상법  리스 차 리턴 후..생긴 일이.. [1] hush5 435
419 상법  업체 인수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 BlueSky0078 186
418 상법  동업을 그만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뉴요컹 879
417 상법  수금을 못받고 있는경우... [1] APLUS친구 203
416 상법  건축사와 엔지니어의 도면 문제. [1] bionduien 367
415 상법  유학원통해 연수갔다가 베드버그 피해입었는데 1년됐다고 해줄수없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1] 유진김 592
414 상법  리스양도후 문제 입니다 [1] Roy 201
413 상법  lline을 걸었는데 답답하네요 [1] soo 217
412 상법  파트너쉽 관련 [1] Andy 186
411 상법  Do I have a case? [1] angelsunny 16896
410 상법  머천 크레딧 카드 Charge Back [1] 데이얼 756
409 상법  아파트 바퀴벌레로 인한 계약 파기 [1] 엘레이공부 1247
408 상법  권리금 유효기간 [1] 유진김 191
407 상법  Department of Building & Safty issue [1] misonlee 199
406 상법  집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gardentree310 755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