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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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3units 하우스를 offer넣고 due diligence 기간중에 tenant estophal을 받아보니 처음에 seller agent 와 웹싸이트 (Red***)에 적혀있는것보다 유닛 한군데가 $62.40이 더 적게 되어있었스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하니 차액에 대한 12개월치만 지불하고 끝내자는 이야기를 합니다.그리고 바로 다음날 Red*** 가격이 정정되어있었습니다. 저희는 인컴유닛의 가격이 틀림으로 인해 loan을 받을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며 웹싸이트와 셀러 에이전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수입도 오히려 적어진 상황에서 팔려는 금액의 조정을 이야기했지만 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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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이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것이 될것이고 이 문제로 안사시곘다고 한다면 캔슬을 시키시면 되는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차엑이 많은 액수가 아니기 떄문에 리스 남은 기간동안 의 차액을 산정을 해서 크레딧을 받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