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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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재은이라고 합니다.
GARP는 FRM (Financial Risk Management)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입니다.
기존 시험은 Paper Base의 시험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Computer base로 시험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제가 시험을 접수한 날은 Computer base로 변경한 시험의 첫날(5/8)이었고, 해당 시험은 Technical Issue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Technical Issue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듣지 못하였습니다. 시험장에서 약 1시간 대기 후 취소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GARP는 시험문제를 만들고 관리하는 주체이며
Computer base test로 변경을 하며 시험감독이 가능한 몇 회사와 협업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PSI라는 시험 주관사를 통해서 GARP의 시험을 예약했고
이 시험을 준비하기위해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약 6개월간 밤낮주말없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시험이 취소가 되며 6개월뒤인 11월로 연기 예정입니다.
많은 PSI에서 시험을 신청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할지?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면 대상이 어찌될지?
피해보상 규모는 어떠할지? 등 해당 사건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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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시험을 보기로 계약한 당사자가 PSI 였다면 PSI 와의 계약서를 검토 해 보셔서, 부득이한 이유로 시험이 취소가 될경우에 크레임을 할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런 계약서에는 분명히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조항이 있을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크레임을 하기는 어려울것으로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