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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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내용히 엄청 중간중간 복잡하고 억울한데 최대한 간단히 설명해볼께요..
1. 저희부부는 이번년도 5월에 LA차이나타운쪽에 한 아파트 업체(굉장히 큰업체)에서 3년 거주하고 새로운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돌려받아야할 디포짓이 300불이었어요,
2. 깜깜무소식이라 처음 저희가 전화했던게 6월중순에 디포짓에관해 업체에게 연락함.
3. 본인들이 알아보고 연락준다고함, 그후 연락 없어서 저희가 7월에 다시 전화함. "새주소는 업데이트했니? 응 했어" 그래 알아보고 다시전화줄게.
4. 연락없음. 중간에 3달동안 전혀 커뮤니케이션안됨 (연락 오지도않고, 받아도 재대로 답변을 안해줌)
5. 추후에 모든일이 다벌어지고 난후에 알게된 건데요
돌려받아야할 디포짓에서 아래 금액을 청산하고. 300불에서 넘는 초과금액을 debt collection 컴퍼니에 저희한테 업데이트 한번 없이 넘긴후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알게되었어요.
Cleaning: $140
Floor Scrub: $120
Painting: $277.13
California tenante guide book 에 관한 법률내용으로는 2년이상 거주했을시 Repainting wall에 관해서는 차지를 안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는 3년거주를 한상태거든요.(나가기전에 아파트 점검했을땐 아무얘기도 없엇음)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궁금한점은 이 아파트 업체가 부당하게 저희에게 페인트 비를 청구한건지 안한건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스몰클레임을 할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조건이 맞아 스몰클레임을 할경우 저희가 받을수있는 피해보상금이 액수가 보통 어느정도 될까요?
단순히 페인트 비용차지 때문에 그런건아니고, 디테일한건 적지 않았지만 중간중간 과정도 너무 너무 답답하고, 추후 업체 매니저들과 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했을때 이해,존중없이 너무 괘씸하고 나오는 태도들이 말도안되서요.
도움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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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생각 하시기에 건물주 쪽에서 불 합리한 돈을 청구 하고 디파짓을 돌려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소액 재판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액수는 $10,000 까지 할수 있고, retaining wall 차지라고 하신것은, 각 케이스 마다, 상황 마다 다를수 있기 때문에 불 합리하다고 생각 하시면 소액 재판을 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