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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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stoke 가 와서 handicaps/disable 되셨습니다.
5월달에 stroke 와서 병원에서 거의 1달 계셧다가 rehab center 로 옴기셨습니다.
재활치료중이신대 8월말에 끝나서 재활 center 에서 나가야한다고합니다.
현재 사시는 집이 엘레베이터가 없고 2층으로가는 계단만있습니다.
의사가 계단있는집 절때로 안됀다고해서 (wheelchair access 한 집에 필요하다고합니다), 8/4 일날 management 회사에 상황설명하고 , 나가야할거같다고하였습니다.(최대한 빨리 나가야한다고는 했어요)
어제 1층집을 계약을하고 management 에다가 알려줬는대 landlord 가 early termination 해주겠다고는 하고 $4,400 (내년 2월에 lease 끝) 을 내라고하네요.
저희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게 아니라 disable 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그 아파트에서 살수가 없는대 , 그래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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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하신 상황으로 보아서는 갑자기 생긴 건강 문제로 핸디캡이 되셨다면 아파트 리스를 파기 해야 한다면 합법적으로 리스를 파기 하실수 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리스 파기 하는것으로 비용을 요구 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페널티도 내게 된다는것을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