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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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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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상법 | Real Estate Closing관련 문의 [1] | Isaac | 95 |
130 | 상법 | 법인 대표자변경 및 chapter7 [1] | johnlee | 91 |
129 | 상법 | 소송관련 질문입니다. | 오딧쎄이 | 85 |
128 | 상법 | 아파트 Eviction 노티스 [1] | sy7898 | 110 |
127 | 상법 | 컨트랙터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1] | Jacky | 103 |
본인이 원래 테넌트와 계약을 할떄, 본이이 내야 하는 렌트 액수가 테넌트가 건물주에게 내는 액수와 같은 액수로 지불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돌려 받으실수 있지만, 쌍당이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어려운 크레임이 될것 으로 사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 재판에 판사가 본인의 얘기가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면 인정 해 줄수도 있으니, 소액 재판을 통해서 해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