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후의 퇴거가 합법인가요?

2024.08.21 16:08 조회 수 48
분류 부동산법 

수고하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의 고견을 여쭙니다.

렌트컨트롤이 있는 아파트에서 15년전부터 렌트 계약서도 없이 현재의 스튜디오를 시세보다 많이 싸게 살고 있는데,

리모델후에 현 시세로 렌트를 하겠다며 5개월후에 방을 비우라고 합니다. (리모델은 저의 유닛만)

원하면 리모델후에 새로 계약을 할 수도 있다며, 렌트비는 그때가봐서..... 라고 정확히 말을 안합니다.

테넌트가 이사할 마음이 없고, 퇴거당할 잘못이 없는데 방을 비우라고 하면 법적으로 강제퇴거에 속하는거 아니냐고 물으니, 

5개월의 기간을 줬으니 강제퇴거가 아니다며,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더 쉽다. 이사비용을 줘서 내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될지 도무지 좋은 대안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에서 본 것 같은 내용으로는,

렌트비 인상을 목적으로 리모델을 한다고 테넌트를 내보낼 경우,

리모델후 전 테넌트가 원하면 이전 렌트비로 재계약을 해야한다고 읽은 것 같은데,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잡한 문제들에 답변해 주시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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