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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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건물중 한층을 Lease 하여 개인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회에 내분이 생겨 두개의 교인그룹으로 갈라지면서 서로 자신이 주인이라 주장하며 법정싸움이 시작되었으며 이로인해 교회의 Bank account도 사용정지된 상태입니다.
이경우 우리는 렌트를 누구에게 어떤방법으로 지불하는지요?
또한 지금까지 유틸리티(전기, 수도, 가스, 쓰레기) 및 소방인스팩션 비용은 한개의 청구서로 나오기때문에 전액 교회가 지불하고, 우리의 사용분 만큼 교회의 청구에 따라 지불해왔는데, 향후 우리 비지니스에 지장이 없으려면 최소한 이러한 비용은 연체되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렌트 범위 이내에서 우리가 직접 지불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후 정산하는 방법을 취하는건 어떤지요?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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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계약서에 나와 있는 이름으로 렌트를 메일로 지불을 하시면 본인의 의무는 끝이나는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매달 렌트를 certified mail 로 지불을 하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