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ual reconciliation 명목으로 비용

2018.12.27 03:19 조회 수 136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랜로드측으로부터 9년전부터 현재까지 annual reconciliation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캠 정산해서(18년 1월-4월) 추가 금액을 낸 적도 있거든요.


– 9년전의 것부터 현재까지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가요?

– 일단 랜로더측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근거를 설명해달라는 편지를 보낼 예정인데 또 어떤 내용들을 추가해서 보내면 좋을까여?

– 이런 것을 원만하게 처리 또는 중재해주는 분이 있으시면 추천부탁드립니다.(캘리포니아)

감사합니다 .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449 부동산법  Housemate (sub-tenant) 가 자살한 경우 lease, liability, etc. 관련 질문 [1] gwhhew23525 137
448 상법  tenant- owner user eviction [1] sseuri 137
447 상법  비지니스 보험 클레임 [1] EJ 137
446 부동산법  전대 [1] eugenia 137
445 민법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상대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HH 137
444 부동산법  아파트 계약 파기 상담 부탁드립니다...ㅜㅜ [1] illiana 137
443 상법  Tenant Eviction- new owner [1] sseuri 138
442 상법  워컴 클레임 관련 답변 감사드림니다. [1] lulu 138
441 부동산법  Real Estate disclosure 문제 입니다. [1] JC 138
440 부동산법  워터히터 룸이 옆집 발코니에 있어요. [1] sunny 139
439 부동산법  임대 재계약 관련해서 조언 구합니다 [1] 태지비트 139
438 상법  물품대금을받지못하였습니다. [1] Ckdrh123 139
437 부동산법  Apartment Lease Issue [1] fromej 139
436 소송  내가 쓰지않은 카드빚 [1] nadoo 139
435 부동산법  집주인의 일방적인 퇴거 통보 [1] Maeng 139
434 부동산법  Eviction [1] Esttel 139
433 소송  미국에서 사고를 당했는데요 [1] 로니 139
432 소송  문의 [1] egg 140
431 민법  전기업체와 계약없이 작업을 했는데 비용을 너무 과도하게 고지를 해서 법률상담 드립니다. [1] 뿡뿡이 142
430 소송  도둑이 들었습니다. [1] easyglide 142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