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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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은 똑같은 유형의 글을 많이 보셨겠지만 당장 상황이 들이 닥치니 문의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하우스 독채를 렌트하여 살고 있 분께 , 그 중의 방 하나를 렌트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계약기간 올해 3월 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의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 렌트비를 낸 후 25일 가량의 노티스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현재 하우스 렌트 하신 분께서 저에게 매달 550불을 이후 세입자가 구해 질 떄 까지 청구하네요.. (월세 850불 입니다.)
하숙 개념으로 들어간 집이나 컨트랙은 있었으며 제 이름이 해당 하우스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디파짓 돌려 받을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매달 550불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렌트를 한사람의 엑스트라 룸의 하숙생으로 들어간점, 제 이름이 그집의 공동명의로 들어가 있지 않은 점을 고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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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일년 하셨다고 한다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 오기 까지 본인이 렌트를 지불 하셔야 할 의무가 있고, 디파짓은 당연히 상대가 크레임을 할수 있기 때문에 돌려 받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