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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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검색중에 알게되어 질문 남깁니다.
10월 10일 토요일에 뉴저지에 아파트를 보러다니다가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할지말지 고민중에 매니저가 하는 말이 다음주 화요일까지 생각해보고 취소해도 좋으니 application fee $100과 holding fee $250을 내고, 만일 취소할시 $250의 holding fee는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총 $350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저지를 벗어나서 다른 주로 일을 하러 가야할 상황이 생겨서 아파트 계약을 할 수가 없게되어 $250의 holding fee를 돌려달라고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도 메세지를 남겼는데 깜깜무소식.. 그게벌써 10월 12일 2주전입니다.
오늘까지 계속 이메일도 몇번 보내고 전화도 여러번 했지만 refund 해주겠다는 말은 들었지만 아직도 refund되지 않았고..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여러번 들었는데 전화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는 것 같고 피하는 것만 같습니다.
사실 $250 큰돈도 아니지만 그 아파트회사가 너무 괘씸해서요. 이걸 변호사님께 물어봐야될 일인지도 잘모르겠지만.. 혹시 이런 경우에 빨리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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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 주지 않는다면 결국 소액 재판을 통해서 요구를 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