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곳 게시판에 질문을 남깁니다.
상가 리스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입주 및 리스 계약시 이미 플러밍 공사가 되어 있던 유닛이고
그 부분은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ladbs 에서 inspection 이 나와서 플러밍 공사가 permit 이 없이 진행되었다며 벌금 및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notice 는 건물주 이름으로 나왔고요.
건물 매니지먼트 사에서 이건 저희 문제라고 저희보고 벌금을 내고 시정 공사를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는 해야겠기에 permit 을 받고 시정을 하려고 했지만
건물 자체의 문제가 많아 correction notice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도면이나 여러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을 매니지먼트에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response 도 없고 자기네 문제가 아니고 우리보고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벌금, permit, 공사 비용등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고 있고, 공사를 이행하는 업체 조차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법적 조언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먼저 이게 진짜 저희 책임이 있는건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저희에게 미루는건지
또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의 청구와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건물주가 책임을 지게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스몰 클레임을 해야하는지 또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69 | 상법 | 자동차 리스 계약서 작성후 취소(인도는 아직 안받음) | 진성 | 451 |
268 | 상법 | 상가 렌트비 [1] | 망치 | 255 |
267 | 상법 | Guarantee Transfer 관련 질문입니다. [1] | cyber | 180 |
266 | 상법 | 다운타운에서 공장 리스중입니다. [1] | June oh | 193 |
265 | 상법 | 창고사무실 서브리스 계약건 [1] | WATERWATER | 645 |
264 | 상법 | 자동차 매매 관련 [1] | mario | 236 |
263 | 상법 | 식당 리스파기 문의 드립니다. [1] | Osushi | 224 |
» | 상법 | Correction Notice from LADBS [1] | wiseguy | 171 |
261 | 상법 | 상가 렌트 관련 [1] | Psy1004 | 414 |
260 | 상법 | 식당 매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jason123 | 343 |
259 | 상법 | 아파트 곰팡이관련 문의드립니다 [1] | mktiger | 413 |
258 | 상법 | 변호사 편지 [1] | rin | 215 |
257 | 상법 | 법인회사의 대표자 변경을 할수 있을까요? [1] | Eunice | 326 |
256 | 상법 | 새로 구입한 콘도 천장에 물이 샘으로 인한 곰팡이 [1] | barami | 220 |
255 | 상법 | 화장지에서 파리가 [1] | 만두 | 134 |
254 | 상법 | 공임 미지급건 [1] | tjsrma | 152 |
253 | 상법 | Car lease renewal [1] | nikita21c | 182 |
252 | 상법 | 비지니스를 샀는데, 전주인에게 속았습니다 [1] | jaba | 246 |
251 | 상법 | 친구 회사에 투자 후 문제 [1] | funeral1004 | 157 |
250 | 상법 | 프랜차이즈 제계약을 위한 상담 급!!! 입니다. [2] | 김서연 | 210 |
기본적으로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리스를 싸인 하기 전에 있던 문제로 인해 시에서 정정을 요구 할경우 건물주인이 책임이 있다는것이 제 생각이고, 리스 계약서를 볼 경우 본인이 하고자 하는 비지네스을 할때 시 나 또는 카운티 와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문구가 있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리스를 검토 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