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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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유문제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몇년전 캘리포니아에 제 이름으로 융자를 받고 제가 다운페이를 내서 제 이름으로 된 집을 하나 샀습니다. 친누나가 관리를 하다가 서류절차의 간편화를 위해서 누나가 공동명의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집은 렌트를 주고 있으며 누나가 모든 페이먼트를 관리했었고요. 현재 저는 타주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새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곳 론컴퍼니에서 누나와 그 집에 대한 해명(융자가 저의 이름으로 되어있기에)을 요구했으며 저희누나는 제가 제시한 은행기록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 집을 누나명의로 돌릴 의향이 있으며 대신 누나이름으로 리파이넨스를 받기만 하면 아무 조건없이 집을 넘긴다 하였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누나는 그것도 거절하였습니다. 하여, 저는 재판을 생각중입니다. 저의 경우, 재판이 가능한 상태인지, 가능하다면 최소 몇주에서 최대 몇주정도 소요되는지, 현 거주중인 세입자와는 어떻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지 (저에게는 현 세입자의 정보도 없지만 누나는 이것마저 주기를 거절했습니다), 재판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꼭 좀 답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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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명의를 받기 위해 소송은 가능 합니다. 소송이라는것은 상대적이기 떄문에 소송을 제기 했을떄 상대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석판결, 합의, 재판 등등으로 소송을 해결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다를 수 있읍니다.
현재 있는 세입자는 일단 리스를 인정을 해 주셔야 하고, 리스가 만기가 될때 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누님 께서 왜 거절 하는지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