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LA에 있는 전시회 참여하려고 합니다.
해당 전시회에서는 상품 판매도 포함되여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한국에만 등록되여 있고, LA로 지사 설립 예정입니다.
시장조사로 LA의 전시회를 참여하려고 하는데,
전시회의 agreement에서 liability insurance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와 같이 city business license도 판매를 위한 라이선스는 직접 취득으로 되여있습니다.
<User Exhibitors shall obtain all necessary licenses at their own expense for the purpose of selling or displaying merchandise at the PCS Show. This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local fire department, city business license, and state board of equalization or county health dept.>
단순 전시회 참여하고 상품 전시 및 소량의 판매의 경우에도 city business license가 필요 합니까?
라이선스 필요한 경우에서 해외업체도 신청 가능한 부분입니까?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309 | 부동산법 | 입주 전 렌트 취소 [1] | jep | 57 |
308 | 부동산법 | Apartment Unit 소음으로 인해서 Lease 를 Break 하고 싶은데 Landlord 가 못 해주겠답니다. [1] | tchung0527 | 55 |
307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입주 전 임대 계약 파기 패널티 관련 문의입니다. [1] | ncalming | 39 |
306 | 부동산법 | HOA와 문제 [1] | mrpinch | 10 |
305 | 부동산법 | 5개월후의 퇴거가 합법인가요? [1] | misha | 6 |
304 | 상법 | 집 구입후 비가 새는 것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 acedonkey | 381 |
303 | 상법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 플라푸치노 | 263 |
302 | 상법 | bank of america [1] | Rornfrornf | 328 |
301 | 상법 | 랜드로드의 공사 [1] | Keety | 234 |
300 | 상법 | 타운홈 렌트 디파짓관련.. [1] | 주댕17 | 480 |
299 | 상법 | 새 아파트 계약과 관련하여,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 ASSC | 190 |
298 | 상법 | 안녕하세요.. 도움 좀 요청드립니다. [1] | 돌나무 | 208 |
297 | 상법 | 감사해서 보냅니다 [1] | jojnnyboy1 | 483 |
296 | 상법 | 회사 설립 [1] | jyd2081 | 471 |
295 | 상법 | 엘에이에서 공장운영중인데요 건물주와의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 케빈7 | 968 |
294 | 상법 |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합니다. [1] | 옹시꽁 | 252 |
293 | 상법 | EDD를 신청할 경우 [1] | 세상보기 | 1227 |
292 | 상법 | Business renewal 계약 [1] | ro1027 | 437 |
291 | 상법 | 소액 [1] | Honeypowder1 | 238 |
290 | 상법 |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1] | Keywest1971 | 357 |
기본적으로 전시회에서 상거래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참석하는 판매자들은 시에서 라이센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외 업체도 시에 연락을 하셔서 라이센스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