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게 맞는 법인지 아님 그아파트 회사 맘대로 룰을 정할수 잇는지 여쭈어 봅니다

새로이사하는 아파트 이사하라는 승인이 나서.. 일단 캐쉬 첵으로 디파짓을 드렷습니다. 

이사날짜는 3월 16일입니다

제가 아파트측에 디파짓을 드리면서 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며 한달치 집세를 다드리면 되냐고 여쭈어보니.. 3월16일 부터 3월31일까지 사는 비용을 이사할때 주면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회사측에서 16일동안 거주하는 비용 계산해서 줄때까지 계약서 작성은 기다리라고합니다..그런데 매니져 말이 부동산법상 계산법이 틀려서 3월16일 부터 3월 31까지 제가 그 아파트에서 거주한 비용보다 더나올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부동산 법인가요? 여쭈어 봅니다


-아직 아파트 계약서 작성전이구요

-디파짓은 캐쉬첵 드린 상태 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309 부동산법  입주 전 렌트 취소 [1] jep 57
308 부동산법  Apartment Unit 소음으로 인해서 Lease 를 Break 하고 싶은데 Landlord 가 못 해주겠답니다. [1] tchung0527 55
307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입주 전 임대 계약 파기 패널티 관련 문의입니다. [1] ncalming 39
306 부동산법  HOA와 문제 [1] file mrpinch 11
305 부동산법  5개월후의 퇴거가 합법인가요? [1] misha 6
304 상법  집 구입후 비가 새는 것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acedonkey 381
303 상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플라푸치노 263
302 상법  bank of america [1] Rornfrornf 328
301 상법  랜드로드의 공사 [1] Keety 234
300 상법  타운홈 렌트 디파짓관련.. [1] 주댕17 480
299 상법  새 아파트 계약과 관련하여,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ASSC 190
298 상법  안녕하세요.. 도움 좀 요청드립니다. [1] 돌나무 208
297 상법  감사해서 보냅니다 [1] jojnnyboy1 483
296 상법  회사 설립 [1] jyd2081 471
295 상법  엘에이에서 공장운영중인데요 건물주와의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케빈7 968
294 상법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합니다. [1] 옹시꽁 252
293 상법  EDD를 신청할 경우 [1] 세상보기 1227
292 상법  Business renewal 계약 [1] ro1027 438
291 상법  소액 [1] Honeypowder1 238
290 상법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1] Keywest1971 357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