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LA에서 살고 있습니다

 

2달전에 Eviction letter 받고 바로 form 작성하고 몇일뒤에 바로 밀린 렌트비 냈습니다.

오늘 notice of unlawful detainer trial letter 받았습니다.

"Notified above-untitled matter has been set for unlawful detainer" 라고 써있고, 그 밑에 "possession of the permises is no longer an issue" 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케이스가 close된건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389 부동산법  렌트계약파기 [1] 선비1 283
388 부동산법  아파트 렌트 [1] 보라 212
387 부동산법  렌트만기 [1] grace 1737
386 부동산법  아파트층간소음 [1] Jdrive 934
385 부동산법  HOA 횡포 & 사기 [1] JS 172
384 부동산법  아파트 렌트기간 파기 [1] nugurado 170
383 부동산법  렌트비 [1] Rock 587
382 부동산법  렌트비 [1] 조선의국밥 189
381 부동산법  SEC 8 Eviction [1] RSKIM 1266
380 부동산법  상가 건물 서브리스 [1] bottari 277
379 부동산법  렌트 관련 문제 [1] 밍키 242
378 부동산법  전대 [1] eugenia 137
377 부동산법  tenant eviction관하여 dasldjalk 258
376 부동산법  Cannabis related business와 eviction에 대해서.. [1] NB 158
375 부동산법  Initial deposit [1] 구름이 101
374 부동산법  건물주 추가 비용 요구 [1] KyoungEunLee 396
373 부동산법  파킹랏문제 입니다 [1] 환희야 571
372 부동산법  Apartment Lease Issue [1] fromej 139
371 부동산법  서브리스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JL 1592
370 부동산법  렌트 holding fee 관련 [1] andy_in_ny 121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