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LA에서 살고 있습니다

 

2달전에 Eviction letter 받고 바로 form 작성하고 몇일뒤에 바로 밀린 렌트비 냈습니다.

오늘 notice of unlawful detainer trial letter 받았습니다.

"Notified above-untitled matter has been set for unlawful detainer" 라고 써있고, 그 밑에 "possession of the permises is no longer an issue" 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케이스가 close된건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389 소송  AT&T Branch False Advertisement 고소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1] henrykim0213 159
388 상법  abtract judgment 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beomdol 160
387 소송  아파트 룸메때문에 계약해지를 못하고 있어요 [1] Elaine 160
386 기타  투자사기 [1] nailm 160
385 기타  사문서 위조 [1] SuperStar 161
384 부동산법  랜드로드 태넌트 분쟁 [1] kang1545 161
383 상법  건축업자와 관계. [1] bionduien 162
382 상법  다른 회사가 이미 쓰고 있는 상품명을 상품의 분야가 전혀 다른곳에서 쓸수 있는지요? [1] minjoo 162
381 부동산법  아파트 Mold 이슈 [1] SC 162
380 부동산법  주거용 아파트 임대 계약 관련 질문 [1] iulius36 163
379 민법  아파트 렌탈과정중 계약파기 [1] mint 163
378 소송  불법 견인 [1] file Danielcy 163
377 소송  HOA 에게서 2년 넘게 정신적 학대 와 협박. 압박& 따돌림 [1] Sanfrancisco 165
376 상법  LA 사업 계획 [1] Joseph1234 165
375 기타  공사대금이 다갔는데 화이널 공사를 안해줍니다.. [1] boa 166
374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아래 Kay입니다. [1] Kay 167
373 상법  실소유주가 아닌 회사에 관한 책임 [1] chang 168
372 민법  호텔에서 체크인도 못하고 쫏겨났습니다. [1] ojkevin 168
371 부동산법  AC fan 노이즈 문제 [1] file 래미안 169
370 부동산법  아파트 렌트기간 파기 [1] nugurado 170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