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년간 윗집의 creaking & stomping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Tenants 에게 주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나아지지 않아서 Owner에게 floor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Owner 가 이전에 바닥 공사할때 HOA approve 받지도 않았고 licensed worker가 하지 않은 violation of the CC&Rs 입니다. HOA에 여러번 리포트 하였고 결국 Owner가 floor 고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licensed worker 찾기가 어렵다며 계속 공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소음은 계속 나고 있고 Tenants가 계속 리포트하면 뭔가 하겠다며 threatening text 도 받았습니다.
제 경우,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 를 받아서 Owner가 floor 바로 고치고 Tenants도 replace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요.
1년동안 매일 겪고있는 noise torture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바쁘신 시간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508 | 상법 | Bankruptcy 고소 케이스 [1] | Ai | 116 |
507 | 상법 | 일을하다 쓰러젔는데... [1] | 오늘도내일 | 118 |
506 | 민법 | 디파짓에 관련한 질문 | 박성현 | 118 |
505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가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youngE | 118 |
504 | 상법 | Guarantor가 Eviction 받으면 [1] | 부탁 | 119 |
503 | 부동산법 | 답장 꼭 부탁드립니다. [1] | sun | 119 |
502 | 소송 | 엘리베이터 갇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 | 찌우 | 119 |
501 | 기타 | 친구가 내 명의를 도용 [1] | dbwls5230 | 119 |
500 | 기타 | unpaid vacation [1] | hanemone | 120 |
499 | 상법 | 파킹장 문 데미지로 인 한 HOA 와의 분쟁 [1] | 아이린 | 120 |
498 | 부동산법 | 렌트 holding fee 관련 [1] | andy_in_ny | 121 |
497 | 부동산법 | 천장 수리비 [1] | 콘도거주민 | 121 |
496 | 소송 | 회계사 실수로 인한 벌금 | mgr98 | 121 |
495 | 부동산법 | 건물 소음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David | 122 |
494 | 상법 | 도와 주세요. [1] | crazygirl | 122 |
493 | 상법 | 입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녹두 | 123 |
492 | 기타 | 대학원 학위오류 게재 [1] | mint | 123 |
491 | 상법 | 자동차 계약서 취소 후 새 계약서 [1] | sukki | 123 |
490 | 부동산법 | 아파트 계약 파기 상담 부탁드립니다...ㅜㅜ 2 [1] | illiana | 123 |
489 | 소송 | small claim 질문요 [1] | 선이 | 123 |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할것입니다.
가능 하면 소음 측증을 하는 사람을 불러서 나중에 크레임을 하기 위한 준비로 소음을 측정을 해 놓는것도 필요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