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저는 condo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condo는 위 아래 unit 으로 나뉘어 있고 저는 윗 condo 에 거주합니다.
얼마 전에 아랫 unit guest bathroom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association에서 연락이 와서 가서 확인 한 결과 작은 water spot 이 5개 정도 있고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윗층에서 새는 것 같지 않다는 메일을 association에 보내었으나 association 과 아랫층 주인이 water leak inspection과 수리를 계속 요구하여 plumber 를 불렀습니다.
Inspection를 하기 전에 association과 아랫층 주인에게 inspection 에 동의하는 메일을 아래와 같이 보냈습니다.
"It's my understanding that the parties of interest (owner of lower unit, association, and owner of upper unit) mutually agreed to follow based on the association's policies and tomorrow's leak inspection outcome. If you don't agree please reply back to this email before tomorrow's leak inspection.
Inspection 하기 전에 아랫층 주인에게 water spot 있는 천장을 떼어 내고 웟증물을 흐르게 한 후 drain pipe를 inspect 한 다고 설명하고 자를 곳을 보여 주며 허락을 받았습니다. 천장 떼어 내는 과정과 inspection 하는 동안 아랫층 주인도 같이 하며 inspection 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아무 곳에서도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association이 한번 더 inspect 하였으나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러자 아랫층 주인과 association 에서 제가 고용한 plumer가 천장을 떼어 냈다고 저보고 천장 수리를 요구합니다.
떼어낸 천장은 water damage 된 부분만 이기 때문에 천장수리는 결국 water damage repair 입니다.
저는 분명 동의 메일을 보냈고 아랫주인 허락과 입회 하에 천창을 떼어 냈습니다.
그래도 제가 천장 수리를 책임지어야 하나요?
제가 책임 지지 않아도 된다면 어떻게 해결하야 하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508 | 상법 | Bankruptcy 고소 케이스 [1] | Ai | 116 |
507 | 상법 | 일을하다 쓰러젔는데... [1] | 오늘도내일 | 118 |
506 | 민법 | 디파짓에 관련한 질문 | 박성현 | 118 |
505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가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youngE | 118 |
504 | 상법 | Guarantor가 Eviction 받으면 [1] | 부탁 | 119 |
503 | 부동산법 | 답장 꼭 부탁드립니다. [1] | sun | 119 |
502 | 소송 | 엘리베이터 갇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 | 찌우 | 119 |
501 | 기타 | 친구가 내 명의를 도용 [1] | dbwls5230 | 119 |
500 | 기타 | unpaid vacation [1] | hanemone | 120 |
499 | 상법 | 파킹장 문 데미지로 인 한 HOA 와의 분쟁 [1] | 아이린 | 120 |
498 | 부동산법 | 렌트 holding fee 관련 [1] | andy_in_ny | 121 |
» | 부동산법 | 천장 수리비 [1] | 콘도거주민 | 121 |
496 | 소송 | 회계사 실수로 인한 벌금 | mgr98 | 121 |
495 | 부동산법 | 건물 소음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David | 122 |
494 | 상법 | 도와 주세요. [1] | crazygirl | 122 |
493 | 상법 | 입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녹두 | 123 |
492 | 기타 | 대학원 학위오류 게재 [1] | mint | 123 |
491 | 상법 | 자동차 계약서 취소 후 새 계약서 [1] | sukki | 123 |
490 | 부동산법 | 아파트 계약 파기 상담 부탁드립니다...ㅜㅜ 2 [1] | illiana | 123 |
489 | 소송 | small claim 질문요 [1] | 선이 | 123 |
원래는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아랫층에서 전문가를 고용 하게 했어야 합니다. 결국 본인이 전문가를 고용 했기 때문에 본인이 전무가 비용도 내고, 그 전문가가 뜻어낸 비용도 지불 하는 모양새가 된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끝까지 상대가 문제가 없는것을 문제가 있다고 했으니, 본인이 알아서 고치라고 할수도있습니다만,
쌍방이 같이 인스펙션을 하자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비용을 50/50 으로 내자고 하고 문제를 해결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