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 것이 3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저희가 사정상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을 렌트를 줄려고 합니다.
두 집은 10mile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렌트를 주고 렌트비를 부모님 계좌로 바로 넣어 드릴려고 하는데,
나중에 Tax보고 할때 문제가 생기는지요?
저희의 수입으로 잡히면 인컴이 너무 많게 나오게 될것 같아서요.
2. 아래 질문은 부동산법이 아닌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여쭤봅니다.
부모님께서는 영주권자이신데요.
렌트비 인컴을 한국으로 송금해서 한국에서 쓰실려고 하시는데요.
한국으로 송금해도 양쪽 나라에 문제는 없는지?
1년동안 송금할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은 있는지?
Tax보고 할때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부모님께서 그동안 렌트비에 대한 Tax보고를 안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텍스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446 | 부동산법 | 렌트컨트롤에 관해서 [1] | julie | 407 |
445 | 부동산법 | 렌드로드와 테넌트 간의 문제 [1] | Patifo | 550 |
444 | 부동산법 | 인스팩션 비용 해결 | young | 179 |
443 | 부동산법 | Laws regarding tenants rights [1] | Kay | 571 |
442 | 부동산법 | 집 렌트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Osushi | 2769 |
441 | 부동산법 | 집주인이 변심으로 인한 손해배상 [1] | emily | 194 |
440 | 부동산법 | 워터히터 룸이 옆집 발코니에 있어요. [1] | sunny | 138 |
439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아래 Kay입니다. [1] | Kay | 167 |
438 | 부동산법 | 퇴거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 Steve | 804 |
437 | 부동산법 | 아파트 문제 [1] | mk | 202 |
436 | 부동산법 | Airbnb [1] | DL | 4830 |
435 | 부동산법 | 집 주인이 전혀 답변을 안주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1] | aol | 304 |
» | 부동산법 | 부동산법 문의 [1] | Helen | 305 |
433 | 부동산법 | 리스 계약을 취소해주겠다고 하였으나.. [1] | aol | 2452 |
432 | 부동산법 | 3units 중 한 유닛 lease [1] | Anna | 1774 |
431 | 부동산법 | 서브리스 테넌트가 렌트비를 안내는데 거실에 시큐리티 카메라 달아도 문제 없나요 | Sean | 1115 |
430 | 부동산법 | 부동산 계약금 포기 사인 [1] | Hola | 453 |
429 | 부동산법 | lien 걸린 집을 팔수 있나요? [1] | 누렁 | 838 |
428 | 부동산법 | 상가 건물주가 공사비용을 테넌트에게 청구 [1] | Park | 359 |
427 | 부동산법 | 정확한 저의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Moon | 166 |
1. 렌트를 누가 받는것과는 상관 없이 집 주인이 세금을 보고 하셔야 합니다.
2. 렌트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것은 문제가 아닐것으로 생각 합니다. 세금 보고는 본인이 하셔야 할것입니다.
3. 위에 언급 한대로 세금 은 주택 소유주가 보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