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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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디샵을 하고있는데 5년리스에 5년 옵션으로 시작햇으나 5년이지난후에 옵션의사를 정확히하지않아 month to month로 3년반을 그냥지내왔고 한번도 payment를 안낸적도 없어서 잘지내왔습니다만 비즈니스를 다른사람에게 팔려고 진행중에 주인이 갑자기 30 day termination letter를 보내왔고 새로 사고자하는사람 application은보내보라해서 보냇는데 대답도없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어찌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저희가 이장소LA서 8년넘게 비즈니스를 했는데 60일도아니고 30일 termination letter가 맞는건가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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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황이 좋지가 않네요. 달 리스일 경우 건물주는 한달 이사 통보를 하고 퇴거 절차를 밟을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오게끔 하지 마시고, 옾션을 잘 행사 하시고 옾션을 행사 하면서 다른 5 년 옾션을 달라고 하셨어야 했습니다.
건물주 쪽에서는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을 경우, 현 테넌트를 내보내고 새로운 테넌트로 다른 비지네스를 하게 하고 싶을경우, 테넌트가 마음에 안들경우, 현 테넌트의 비지네스에 탐욕이 생길경우 등등 많은 이유들이 있을수 있지만, 건물주의 권한도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건물주와 협상을 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는게 좋겠습니다.
이미 새로운 사람을 보내라고 했다고 하면, 건물주 에게 어느정도 보상을 하고 협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어쩌면 이 사람과 건물주가 짜고 본인을 내 보낸후에 건물주는 새로운 사람에게 보상을 받고, 새로운 사람은 현저히 낮은 액수로 건물을 차지 할수 있을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포기 하지 마시고, 가능 하시면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