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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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west LA에서 비지니스를 하고잇습니다.
경기가 좋지않아 건물 사무실 일부분을 서브리스를 줚는데요.
도저히 버티질못하여 건물주인에게 더이상 유지를 못하니 디자짓을 포기하고 나가겠다고
부탁을 하였구요 건물주로 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브리스를 준 분에게 얘기를 하니 자기는 나갈수없다고합니다.
이사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한참 바쁜 시기라서 따로 이사갈곳 알아볼시간도 없다고하네요.
계약서상으로는 계약 완료전에 저희마음대로 이사나가게 할수잇다는 문구는 없구요.
약식으로 계약서 작성하였구요.
서브리스한 사람은 저희가 건물을 비우고 나가도 계속해서 건물을 사용할거 같은 뉘양스를 풍기는데
서브리스는 2800불이고 stock이 많아 이사준비및 이사 까지해서 1주일은 걸려보입니다.
첫쨰 서브리스 사람들이 계속해서 건물을 사용해도 합법적인건지(제가 건물주와 계약이 끝나더라도)
둘째 이사비용은 무슨기준을 두고 측정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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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건물주와 리스를 파기 하셨어도 섭 리슨 한분에게 남은 기간 까지의 책임이 있고, 건물주인과 리스를 파기 했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섭 리스한분에게 따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청구 할수 있는 것은 모든 이사 비용, 남은 리스 기간 동안 비슷한 장소와 같은 사이즈의 건물을 임대 했을떄 더 많은 액수를 지불해야 하는 차액, 등등등의 비용을 청구 할수 있읍니다.
건물주인이 섭리스 한 분도 같이 나가는 조건을 요구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일 섭 리스 한분이 나가지 않은다면 책임은 본인이 하셔야 할것입니다.
때문에 섭리스 한분이 나가질 않는다면 리스는 합의 파기 할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