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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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쎈터빌에 있는 아파트로
이번 2019년 4월 13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들어가고 비가 내리는 날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빗물이 세어 들어서 고인 물이 떨어지는 듯 합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것을 관리 사무소에 말한것이 3번입니다
문제 접수 날짜 4월 20일
물받이로 떨어지는 물을 받아 냈습니다
관리사무소 신고 접수 후 관리자가 나와서 문제 해결 할것이라고 말하고 돌아감
5월 5일
5월 3일 밤부터 4일까지 비가 내리고 그 물이 천장에서
떨어져 2틀동안 많은 양의 빗물을 물받이고 받아내었습니다
5월 5일 문제 접수를 하면서 이사들어 온지 1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일이 계속 발생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줄것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습니다. 이사 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 였습니다. 또한 주말 내내 빗물을 받느라 잠도 못잤다고 불만을 말하니까 관리 사무소 직원의 답변은 왜 긴급전화로 접수를 하지 않았냐고 되려 화를 내었습니다.
5월 11일
또 비가 내렸고 그 빗물이 천장에서 떨어져서 물받이로 물을 받고 있습니다
하도 분해서 천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번에 물이 떨어지는 곳이 아닌 다른 부분에 물이 세서 고친 자국이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긴급전화로 전화를 해서 문제를 접수를 하였고 밤 10시쯤 사람이 와서는 주말이라서 월요일이 되어야 조취를 취할수 있다는 말만 하고 돌아 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아파트를 랜트한것이고 그것을 문제 삼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도 무시 하는것이 너무 분해서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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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새는 문제를 고쳐서 생활하는데 불편 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실행이 안될경우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곘다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번 했으니, 라디오 코리아 법율 상담 코너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