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 디파짓

2019.05.24 13:09 조회 수 1500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작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한 테넌트가 매달 1일이 due date인데 지금까지 렌트비를 안내서 제 3자를 통해서 3days notice전해주었습니다.몇일 내로 가게를 비워준다고 하고는 여전히 안나가고 있습니다.계약은 month to month 로 있었습니다.이럴경우 몇일내로 테넌트가 가게를 비워준다면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줘야 하나요??아님 unpaid rent 로 사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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