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곳 게시판에 질문을 남깁니다.
상가 리스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입주 및 리스 계약시 이미 플러밍 공사가 되어 있던 유닛이고
그 부분은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ladbs 에서 inspection 이 나와서 플러밍 공사가 permit 이 없이 진행되었다며 벌금 및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notice 는 건물주 이름으로 나왔고요.
건물 매니지먼트 사에서 이건 저희 문제라고 저희보고 벌금을 내고 시정 공사를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는 해야겠기에 permit 을 받고 시정을 하려고 했지만
건물 자체의 문제가 많아 correction notice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도면이나 여러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을 매니지먼트에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response 도 없고 자기네 문제가 아니고 우리보고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벌금, permit, 공사 비용등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고 있고, 공사를 이행하는 업체 조차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법적 조언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먼저 이게 진짜 저희 책임이 있는건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저희에게 미루는건지
또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의 청구와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건물주가 책임을 지게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스몰 클레임을 해야하는지 또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29 | 상법 | Department of Building & Safty issue [1] | misonlee | 199 |
228 | 상법 | 집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 gardentree310 | 757 |
227 | 상법 | HOA SUE 할수 있나요? [1] | youngkim | 3122 |
226 | 상법 | 디파짓 21 days [1] | ashixue | 150 |
225 | 상법 | 클린타이틀로 광고된 자동차가 사고보니 레몬바이백 타이틀이었을경우 [1] | 때구리 | 1405 |
224 | 상법 | 입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녹두 | 123 |
223 | 상법 | Best Buy에서 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1] | CharlesLee | 220 |
222 | 상법 | 리스에 관하여 [1] | JinLee | 155 |
221 | 상법 | 출발선은 언제나 똑같이... [1] | 마멜류 | 211 |
220 | 상법 | 비스니스 사기(?) 소송 [1] | altoids | 266 |
219 | 상법 | 미국비자(E2) 투자금 회수 관련 [1] | 다원 | 5473 |
218 | 상법 | 일을하다 쓰러젔는데... [1] | 오늘도내일 | 118 |
217 | 상법 | 가게에 불이 났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1] | 해피고 | 3440 |
216 | 상법 | 윗집 공사소음 소송가능한가요? (콘도거주 세입자) [1] | Kate4019 | 3272 |
215 | 상법 | 해외 구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1] | 륭륭이 | 157 |
214 | 상법 | 대한항공 settlement payment을 주지 않습니다 [1] | shawnii | 434 |
213 | 상법 | 어떻게 린을 걸어요? [1] | beomdol | 367 |
212 | 상법 | abtract judgment 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 beomdol | 160 |
211 | 상법 | 안녕하세요. | 미주 | 655 |
210 | 상법 | 계약불이행시 계약조건밑 판결 [1] | yellowtail | 195 |
기본적으로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리스를 싸인 하기 전에 있던 문제로 인해 시에서 정정을 요구 할경우 건물주인이 책임이 있다는것이 제 생각이고, 리스 계약서를 볼 경우 본인이 하고자 하는 비지네스을 할때 시 나 또는 카운티 와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문구가 있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리스를 검토 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