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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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인수 할려고 오퍼를 했는데요. 금요일에 부동산 브로커한테 전화가 왔어요 셀러도 싸인 했다구요.
그런데 아직 디파짓도 내지 않았고 (코퍼레이션도 아직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만들지 않고 월요일쯤에 신청 할려고 하는데요.. )
생각을 해보니 여러가지로 좀 찜찜해서 그러는데 취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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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부동산 에이젼트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시고, 계약서를 갖고 사무실을 방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가 가능 하지만 에이젼트나 에스크로등 다른 사람에게 미리 본인의 의도를 알리시면 여러 어려움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잘 상의 하셔서 방법의 자문을 받고 해결을 하도록 하시는게 좋겠읍니다.